2023년 3월 18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대종회장 및 신임 집행부가 선임되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유지해온 종원의 지로에 의한 연회비 납부 방식을 폐지하고, 대종회 임원께서 연회비 10만 원씩 납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대종회 임원 확대 차원의 대종회 회칙 제7조 6항에 따라 각 문중별 회장, 총무, 고문님들은 당연직으로 '대종회 부회장' 으로 위촉되셨기에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연회비 납부 명단 및 내역은 본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대종회 임원 명단은 홈페이지 "대종회 소개" 의 【대종회 고문 및 임원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