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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회 소개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순창조씨대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조의 유업선양과 유적 보존 그리고 숭조정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순창조씨 성인 남녀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유적, 사당, 종재 등의 보존 및 관리
2. 선조의 유업 선양
3. 족보 및 문헌과 종보 등의 발간
4. 회원 상호간 친목과 복지증진
5. 회원의 덕행과 업적에 대한 포상
6. 회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7. 기타 본회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과 정수를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명예회장 : 1명
3. 회장 : 1명
4. 부회장 : 50명 이내(수석부회장 1명)
5. 감사 : 2명
6. 사무총장 : 1명
7. 사무국장 : 1명
8. 본회는 총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무부장, 재무부장, 조직부장, 문화부장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1. 고문 : 덕망을 갖춘 분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문중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2. 명예회장 :직전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3. 회장 :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부회장 : 각 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 임원으로 한다. 단 각파의 남자 성인 50인 초과시마다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6. 수석부회장 : 회장이 위촉한다.
7.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 : 3년으로 한다.
(2) 명예회장 : 회장임기와 같이 한다.
(3) 회장 :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임원 :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와 기능)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직무와 기능을 갖는다.
1. 고문, 명예회장 :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는 종무를 총괄하며 총회, 원로회, 인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 회장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 : 본회의 회계와 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6.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 본회의 실무를 전담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 임원으로 추대, 선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그 직무는 정지되고 해임된다.
1.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현저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
3. 순창조씨대종회 운영내규에 명시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 본회의 의의는 총회, 원로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결재 후 보관한다.

제11조(사무실 및 파종회)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각 파는 파종회를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개회 정족수) 총회의 개회 정족수는 회원 40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3년에 1회 개최하되 3월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2. 각종 규정
3. 예산, 결산
4. 사업계획
5.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원로회

제16조(원로회의 구성) 본회의 원로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원로회의 소집) 원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원로회의 자문사항) 원로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종사에 관한 사항
2. 임원회 요청사항

제6장 임원회

제19조(임원회의 구성)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제20조(임원회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회장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임원회 심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재산의 취득 및 처문
3. 회장이 발의하는 사항
4. 기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임원회는 총회소집이 어려울 때 주요 사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1. 임원회는 출석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임 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및 각 규정

제2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회에 족보편찬위원회, 장학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들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운영 내규)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내규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창 포상

제27조(포상)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 또는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2. 사회 각 분야에서 명예를 빛나게 한 경우

부칙

1. 본 회칙은 1984년 11원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3년 3월 14일 개정·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6년 3원 24일 개정·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2년 1원 7일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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