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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회 소개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순창조씨 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업 선양과 유적을 수호하며,

숭조 정신의 계승 발전 및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 사무소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43, 4층에 두고

각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순창조씨 성인 남녀로 한다.

 

제5조(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유적, 사당, 종재 등의 보존 및 관리

2. 선조 유업 선양

3. 족보 및 문헌과 종보 등의 발간

4. 회원 상호 간 친목과 복지증진

5. 회원의 덕행과 업적에 대한 포상

6. 회원과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7. 기타 본회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임원 구성 및 역할

  

제6조(구성)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전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고문 : 약간 명

3. 명예회장 : 1명

4. 선임 부회장 : 2명

5. 부회장 : 100명 이내

6. 감사 : 2명

7. 사무국장 : 1명(部長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1. 회장 :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 덕망을 갖춘 분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문중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 : 직전 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4. 선임부회장 : 良度公系 1명, 避世公系 1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부회장 : 각 문중의 회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하고,

문중 50인 이상 초과 시 마다 1인을 추가로 추천받아 임명한다.

7. 사무국장 : 회장이 임명한다. (하부조직 포함)

 

제8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 : 3년으로 한다.

(3) 명예회장 : 회장임기와 같이 한다.

(4) 기타임원 :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와 기능)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와 기능을 갖는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는 종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집행회의, 임원 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 명예회장 : 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3. 선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 회장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 : 본회의 회계와 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사무국장 : 수입, 지출, 예산, 결산, 서무, 행사 등 회계 관리 등 본 회의 실무를 전담한다.

 

제10조(임원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체 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회장이 발의하는 사항

4. 기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5. 임원회의는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 주요 사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1. 임원회의는 임원 최소 20명 이상 참석으로 출석임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 

임원으로 추대, 선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 되고 해임된다.

1.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현저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

3. 순창조씨 대종회 운영 내규에 명시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제3총회

 

제14조(구분과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참가 대상은 임원 및 참가를 희망하는 종원으로 하되, 의결 정족수는 종원 40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소집)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 개최는 전체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종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종원이 확인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전체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건 등을 문서로 통지 함을 원칙으로 하고 

문자, 카톡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5. 회장은 종원 40인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조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회장이 총회 소집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면 감사 중 연장자 순으로 총회 소집권자가 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회비 및 분담금(파전) 결정

6. 임원 및 상임집행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상임 집행위 회의

제18조(구성) 

상임 집행위는 회장, 명예회장, 선임부회장(양도공, 피세공 계 열 각1명씩)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9조(개최) 

상임집행위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 집행위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의결) 

상임 집행위원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사항)

상임집행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의결된 세부 집행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안 심의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안, 재산관리 보수 안

5. 임원 연회비 및 문중 분담금 조정안

6. 포상 및 징계안 심의

7. 각종 행사 기획 및 집행

8.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위원회 및 각 규정

 

제2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회에 족보편찬위원회, 장학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운영내규)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내규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

 

제24조(회계연도)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25조(재정)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과 보통재산(현금)으로 구분 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 비치한다.

2. 보통재산은 현금, 현물, 기타수입을 말한다.

3. 본 회의 재정은 임원 연회비, 문중 분담금(파전), 건물임대료,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4. 통장은 대종회장 명의(세무서 고유번호)로 금융기관에 예치하 고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5. 수입과 지출 업무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각종 대장(현금 출납 부)을 비치하여 준 영구 보존토록 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결제 후 매년 6월 말 중간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상임집행위원에게 문자(카톡등)로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회장과 사무국장은 임원 8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모든 회계 자 료와 입, 출금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한다.

8. 6항,7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진행이 어려울 시 회장은 즉각 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아 해결한다.

 


제7장 운영(홈페이지)

 

제26조(홈페이지 관리) 

본회에서 운영 중인 순창조씨 대종회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회장,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다.

2.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기록과 자료는 총회 또는 당사자 동의 없 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3. 회장은 홈페이지 메뉴 중 ‘결산자료실’에 결산내역, 결산보고 내역, 결산 감사 내역을 필히 보관하여야 한다.(결산 자료실을 상임집행위원에게는 항시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4. 결산 자료실 자료에 대하여 종원 5명 이상의 열람 요구가 있을 시 상임집행위 동의를 거쳐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27조(포상)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 또는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2. 사회 각 분야에서 명예를 빛나게 한 경우

3. 충효 사상이 타에 모범이 되는 경우

4. 포상은 상임집행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8조(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현저한 범법행위를 할 때

3. 대종회 회칙에 명시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4. 징계 결정은 임원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4년 1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3년 03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6년 03월 24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2년 01월 07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3년 03월 18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24년 03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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