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조씨 대종회 홈페이지 카테고리 중 "자료실" 에 『결산자료보관실』추가 공간을 신설 했습니다. 언제든지 인쇄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종이 문서의 분실 및 소실에 대비하고, 종이 문서 보존 기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결산보고와 결산내역을 금전출납부와 함께 '결산자료보관실' 에 영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실 자료는 일반 종원은 일상적으로는 열람 할 수 없지만, 현 대종회 감사와 상임위원 7명은 언제 어디서든 항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대종회 임원님들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연회비를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종원이 합리적인 이유로 결산 자료실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상임위원회 동의에 따라 일시적 열람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종회장과 사무국장의 회계업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대종회 현 집행부 및 차기 집행부에서도 2023년도 신설된 대종회 회칙에 의하여 본 자료실 자료를 삭제할 수 없으며 지속 운영 관리되어야 합니다.)
---- 대종회 회칙 참조 ----
제26조(홈페이지 관리)
본회에서 운영 중인 순창조씨 대종회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회장,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다.
2.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기록과 자료는 총회 또는 당사자 동의없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3. 회장은 홈페이지 메뉴 중 ‘결산자료실’에 결산내역, 결산보고 내역, 결산 감사 내역을 필히 보관하여야 한다.(결산 자료실을 상임집행위원에게는 항시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4. 결산 자료실 자료에 대하여 종원 5명 이상의 열람 요구가 있을 시 상임집행위 동의를 거쳐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