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개정된 대종회 회칙 제25조 6항에 의한 중간 결산 보고사항을 전 상임위원들께 카톡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대종회 회칙 제25조 6항 => 사무국장은 회장의 결재 후 매년 9월 말 중간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상임집행위원에게 문자(카톡 등)로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사항: (1)금전출납부(월별). (2)수입,지출 항목별 종합(월별). (3)수입 지출 종합. (4)통장 잔고 및 인수 인계 내역.)
10/12▶▶ 인터넷 족보 추가, 수정 수단을 신청한 종원 분들께 수정이 완료 되었음을 문자 통지 하고 확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