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06 11:34
이름 : 관리자
족보 추가, 수정 수단 등재 기준
(2023. 09. 05일 대종회 상임위 재확인)
참석: 대종회장:태국(행정), 수석부회장:용길(평택), 수석부회장:오주(탑동), 사무국장:태천(행정)
■ 경력 및 상훈 기준
▷학력: 학사 이상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공공기관: 차장급 이상
▷교직: 대학 전임 강사 이상 초, 중, 고 교감이상
▷경찰: 경감이상 ▷군인: 대위 이상 ▷금융계: 차장 이상
▷정치인: 국회의원, 특별시, 광역시 광역의원, 시군구 기초의원 이상
▷대기업: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임원급 이상
▷개인사업자: 직원 10인 이상 대표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 합격자
▷체육계: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아시안게임+전국체전 메달 수상자
▷문화예술계: 문화 예술계 종교계 인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의 장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을 기재하되 대종회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수단비 기준
1)생존자: 기존 등재자 및 신규 등재자 (본인, 배우자 등 사람 등재 각 2만원)
2)사망자: 미등재로 신규로 등재할 경우 (본인, 배우자 등 사람 등재 각 2만원)
3)추가 사항 등재: 학력, 경력, 상훈, 묘소 변경 등 (건당 1만원)
4)전자 족보(인터넷)에 사진 등재료 (1매당 1만원)
5)등재 내용을 서술형으로 등재할 경우 (10글자당 1만원)
※ 위 등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종회 상임위 검증 시 세칙(등재기준)을 벗어났거나 증빙이 되지 않을 시 등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 2015년 1월 28일 대종회 임원회의(족보편찬위) 결정 했던 기준을 현 상임위에서 재확인하였습니다. 수단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대종회 사무국장 태천(행정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