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8일 정기 총회에서 14대 대종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됨과 동시에, 오랜기간 유지해 왔지만 현재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종원의 지로(giro)에 의한 연회비 납부 방식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확대 개편된 대종회 임원의 연회비 납부 방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종회 임원 확대 방안으로 개정된 대종회 회칙 제7조 6항에 따라 37개 각 지역 문중에서 선출 및 추대된 임원(고문), 회장, 총무는 ‘당연직 대종회 임원’으로 위촉 됨으로서 모든 종원을 대표하여 대종회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까지만 해도 모든 종원의 연회비 납부 내역과 문중별 파전 및 찬조금 내역을 비정기적으로 라도 발행하던 종보에 기재하여 납부해 주신 종원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대종회 결산에 반영하여 기록을 보존하였으나, 우편 발송의 한계에 부딪치고, 종보 발행으로의 홍보 효과가낮아지면서 회비 납부의 참여율도 떨어지는 과도기를 맞이하여, 이제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현 인터넷 시대에는 영구적으로 자료 저장 용량도 가능해졌고, 장농 깊숙히 보관중인 '종보' 를 꺼내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순창조씨 홈페이지에 영구적으로 납부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시대에 맞게가능한젊은 층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앞으로 영원히 내 자손과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연회비 납부 내역의 자료들을 영구적으로 항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종회 고문 및 임원님의 연회비, 파전, 찬조금 등 납부 명단을 매년 1년 단위로 각 문중별 순서대로 종합 정리하여 본 홈페이지에 빠짐없이 게시하여 예전의 종보에 기재했던 것을 대신하여 고마움의 자료로 영구 보존하겠습니다.